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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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
모집 공고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으로 근무할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.
2023. 03. 03.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가 .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조건
근 무 처 |
직 종 |
채용예정 인 원 |
급 여 |
근 무 시 간 |
수 행 업 무 |
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|
청소년 지도자 ( 정규직 ) |
1 명 |
내규에 따름 |
ㆍ 주 5 일 (40 시간 ) 근무 ㆍ 휴일 근무 시 탄력적 근무제 실시 ※ 휴일 및 야간근무 할 수 있음 . |
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련활동 전반 업무 |
단 , 정규직의 경우 3 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.
나 . 채용방법 : 공개모집 ( 모집시 마감 )
2. 자격조건
직 종 |
응 시 자 격 기 준 |
|
청소년지도자 ( 공통 ) |
1.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.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자 및 경력자 ( 청소년활동 , 레크레이션 , 모험활동 , 천체활동 등 ) |
※ 아동 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3. 임용결격사유
가 . 피성년후견인 , 피한정후견인
나 .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다 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
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라 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
마 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바 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사 . 「 형법 」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아 .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자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자 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
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
감호가 확정된 사람 (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)
-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 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
청소년대상 성범죄
4. 채용계획
가 . 모집기간 : 2023 년 3 월 3 일 ( 금 ) ~ 모집시
나 . 전형방법 : 1 차 서류심사 , 2 차 면접 심사 , 3 차 성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여부 심사
다 . 면접일자 : 서류심사 합격자에 개별 통보
※ 적격자 없을 시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.
라 . 접수방법 :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
마 . 접 수 처 : ???? 5010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-96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인사담당자
5. 제출서류
가 . 입사지원서 ( 서식 1.)/ 붙임 양식 작성
나 . 개인정보 수집 ․ 이용 ․ 제공 동의서 ( 서식 3) 1 부
다 .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 부 .( 해당자 )
라 . 관련 자격증 사본 1 부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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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지도자 채용공고.hwp (58.0K)
4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3 15:38:30 -
서식1.입사지원서.hwp (34.5K)
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3 15:38:30 -
개인정보동의서.hwp (66.0K)
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3 15:3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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